[한경속보]이랜드가 지난해 3월 인수한 이월드(옛 우방랜드)가 한강 유람선을 운영하는 한강랜드의 경영권을 되찾았다.

30일 이랜드그룹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이월드가 C&한강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C&한강랜드의 유상 증자는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이월드가 C&한강랜드의 50.42%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의 지위를 되찾았다”며 “1년여간 법적 분쟁기간 동안에 표류하던 한강랜드의 경영도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C&그룹이 우방랜드 매각을 결정한 직후 최대주주(우방랜드) 동의 없이 C&한강랜드의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서 비롯됐다.이에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우방랜드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의 증자 무효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 ‘소송종료 선언’을 통해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C&한강랜드는 한강 8개 선착장과 유람선 7척을 보유하고 있으며,주력사업은 크루즈 관광과 선상 뷔페 레스토랑 운영 등이다.또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여객터미널 운영사이기도 하다.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조만간 주주총회를 열어 새 경영진을 선임하고 한강랜드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계획”이라며 “외식 등 그룹의 기존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