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국내 펀드 시장에서 미국 펀드가 세계 주요국 펀드 투자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올해 들어 1조원 이상 뭉칫돈이 몰린 인도 등 신흥국 관련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당분간 미국이 글로벌 증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돼 신흥국 펀드는 인도 등 유망 국가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흥국 투자자금 미국 펀드로 이동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 확정 후 한 달간(11월 6일~12월 5일) 국내에 설정된 미국 펀드 설정액은 1조3216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일본(-272억원)을 비롯해 베트남(-409억원), 인도(-411억원), 중국(-2358억원)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투자하는 신흥아시아(-58억원) 등 모든 주요국 펀드에서 설정액이 감소했다. 특히 월별 기준으로 인도 펀드의 설정액이 줄어든 것은 올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10월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한 인도 펀드 순자산도 지난달 말 기준 3조8284억원으로 내려앉았다.수익률은 미국 펀드가 이 기간 7.7% 상승해 가장 높았다. 일본(5.58%), 인도(3.31%), 신흥아시아(3.19%), 베트남(0.54%) 등 펀드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중국 펀드는 0.61% 하락해 이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글로벌 펀드 시장에서도 신흥국 펀드 자금은 급감하는 추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 확정 후 1주일(11월 7~13일) 동안 신흥국 주식 펀드에서 74억달러(약 10조3000억원) 유출됐다. 주간 기준으로 2015년 8월 후 9년여 만의 최대 규모다. 반면 미국 펀드에는 같은 기간 약 560억달러가 유입됐다. 2008년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이다.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사람들은 불안에 빠져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 현재의 위기도 언젠가는 종식이 되며 개인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미래의 나를 위해 ‘12월의 루틴’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다. 12월은 한 해 동안 내 연금계좌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살펴볼 때다. 얼마나 저축했고, 얼마나 잘 투자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 점검해볼 시간이다. ○미래를 상상하는 것부터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연금계좌에 저축하면 소득에 따라 저축액의 16.5% 혹은 13.2%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저축한도가 900만원이니 환급액이 최대 148만5000원 혹은 118만8000원에 달한다. 저축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 확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데다 적립한 돈을 투자해 새로운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 미래의 나를 위한다면 매년 이 저축만큼은 지속적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미래의 나를 위한 행동이 막상 말처럼 쉽지는 않다. 대니얼 길버트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가 한 연구는 인간의 이런 심리적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8~68세에 이르는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첫 번째 그룹에는 앞으로 10년 후 자신의 가치관이 얼마나 변할지, 두 번째 그룹에는 지난 10년간 자신의 가치관이 얼마나 변해 왔는지 물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사람들은 과거의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느끼는 반면 미래의 자신이 어떤 변화를 겪을지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과거를 기억하기는 용이하지만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탓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역사가 끝났다는 착각(The End of History Illus
최근 신탁회사들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신탁하는 상품을 앞다퉈 출시했다. 현재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는 신탁회사는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증권 또는 신탁업을 겸업하는 생명보험사가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 주의할 점신탁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는 고객 사망 이후까지 이를 관리해 미리 정한 시기와 조건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법 개정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이 일시에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만 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가족 대신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해 관리하고, 유가족은 미리 정한 시기에 일시 또는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유가족의 재산 관리를 돕기 위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 것이다. 특히 재산 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등의 유가족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험금을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예를 들어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한 A가 본인의 사망으로 미성년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해 성년이 될 때까지 보험금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 경우 또는 성년인 자녀가 이를 한 번에 받아서 탕진할지 걱정되는 경우 이런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A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은행에 맡기면서 본인이 사망하면 은행이 이를 대신 수령해 관리하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성년이 되면 남은 금액을 수령하도록 정할 수 있다. 또는 성년의 자녀가 A의 사망 후 A가 정한 기간 예를 들어 10년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