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억2300만원, STX 6억1700만원, CJ 4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현대자동차와 STX, CJ 등 그룹 계열회사들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8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최근 현대자동차 계열 11개사, STX 11개사, CJ 10개사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을 점검한 결과 19개사에서 31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룹별 부과된 과태료는 현대자동차 2억2394만원, STX 6억1700만원, CJ 400만원 등이다. 이번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지난 2004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룹별 공시위반은 현대자동차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STX 12건, CJ 4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지연공시 11건, 미의결 8건, 미의결ㆍ미공시 4건, 미공시 4건, 허위공시 3건, 주요내용누락 1건 등이었다.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현대위아㈜는 글로비스㈜와의 상품ㆍ용역 거래 금액이 20% 증가해 주요내용의 변경 공시를 해야 함에도 의결없이 공시했다가 적발됐다. STX그룹 소속 STX메탈㈜은 STX건설㈜와 공장신축과 관련된 상품ㆍ용역거래에 대해 의결도 공시도 하지 않았다. CJ그룹 소속 CJ엠디원㈜는 CJ제일제당㈜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나 공시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는 2007년 도입된 상품ㆍ용역거래의 공시위반이 최초로 10건 적발됐다"며 "앞으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과 자금, 자산, 상품ㆍ용역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거래를 할 때엔 사전에 이사회 의결 후 공시를 해야 한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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