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자리 동료 컴퓨터 몰래 훔쳐봤더니..`허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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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직장 동료의 컴퓨터에 저장된 성행위 사진 등을 발견하고 동료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이모(23)씨를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부산진구의 한 사무실에서 동료인 김모(37)씨의 컴퓨터를 우연히 열어봤다.
컴퓨터에는 유부녀인 김씨와 다른 남성의 음란한 대화내용과 성행위 사진 등이 저장돼 있었고, 이씨는 600여만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외부로 유출시키겠다고 김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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