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年 9%씩 늘었지만 타당성 조사 거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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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사업 검증 강화 방안 왜 나왔나
선거 앞두고 선심정책 '견제'…조사 면제 요건 엄격히 적용
선거 앞두고 선심정책 '견제'…조사 면제 요건 엄격히 적용
정부가 복지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키로 결정한 것은 '매우 뒤늦은 조치'다. 올해 지출예산 309조1000억원 가운데 86조4000억원(28%)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복지지출의 낭비 여부를 그동안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복지지출을 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마저 쏟아지는 무분별한 복지 요구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담겼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복지사업 검증 허술했다
최근 5년간 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9%로 총지출 증가율(6.9%)보다 2%포인트 높다. 복지 지출은 급속한 저출산 · 고령화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복지 사업의 타당성 검증은 미흡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복지 사업 12개 가운데 실제로 조사를 받은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단 한 개에 그쳤다. 조사 면제율이 91.7%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11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아예 받지 않았다. 올해 장애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비롯해 △근로소득장려금,중증장애인연금(2010년)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2009년) △기초노령연금,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 지원 등(2008년)은 별다른 검증 없이 예산이 집행됐다.
◆조사면제 범위가 너무 넓어
복지사업이 조사 대상에서 대거 빠진 것은 광범위한 면제 규정 때문이다.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복지 사업도 원칙적으로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을 이전해주기 위한 사업과 법령상 추진 사업은 조사 대상에서 빼주고 있다.
그러나 시작부터 조사면제를 받으면 나중에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곤란을 겪었다. 사업비 규모가 500억원을 넘어가면 사후 검증을 받도록 돼 있다. 조사 면제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복지사업과 달리 건설 · 정보화 등 다른 사업은 새로 추진할 때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 · 개발(R&D)분야의 조사 면제 비율도 각각 9.6%와 16.7%에 그쳤다.
◆단순 소득이전 복지사업은 조사키로
재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을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양한 시각에서 타당성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정상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어려우면 비용효과를 분석하고,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도 실시키로 했다.
또 다른 면제 대상인 법령상 추진사업의 요건도 보다 엄격히 해석할 계획이다. 법령에 재정지원 또는 사업추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사업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해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홍동호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자문회의는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한다"며 "보다 엄격한 검증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복지지출을 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마저 쏟아지는 무분별한 복지 요구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담겼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복지사업 검증 허술했다
최근 5년간 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9%로 총지출 증가율(6.9%)보다 2%포인트 높다. 복지 지출은 급속한 저출산 · 고령화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복지 사업의 타당성 검증은 미흡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복지 사업 12개 가운데 실제로 조사를 받은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단 한 개에 그쳤다. 조사 면제율이 91.7%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11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아예 받지 않았다. 올해 장애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비롯해 △근로소득장려금,중증장애인연금(2010년)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2009년) △기초노령연금,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 지원 등(2008년)은 별다른 검증 없이 예산이 집행됐다.
◆조사면제 범위가 너무 넓어
복지사업이 조사 대상에서 대거 빠진 것은 광범위한 면제 규정 때문이다.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복지 사업도 원칙적으로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을 이전해주기 위한 사업과 법령상 추진 사업은 조사 대상에서 빼주고 있다.
그러나 시작부터 조사면제를 받으면 나중에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곤란을 겪었다. 사업비 규모가 500억원을 넘어가면 사후 검증을 받도록 돼 있다. 조사 면제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복지사업과 달리 건설 · 정보화 등 다른 사업은 새로 추진할 때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 · 개발(R&D)분야의 조사 면제 비율도 각각 9.6%와 16.7%에 그쳤다.
◆단순 소득이전 복지사업은 조사키로
재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을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양한 시각에서 타당성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정상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어려우면 비용효과를 분석하고,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도 실시키로 했다.
또 다른 면제 대상인 법령상 추진사업의 요건도 보다 엄격히 해석할 계획이다. 법령에 재정지원 또는 사업추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사업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해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홍동호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자문회의는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한다"며 "보다 엄격한 검증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