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LG이노텍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독일 자동차회사 BMW코리아·아우디코리아와 공식 딜러·서비스센터를 상대로 국내 자동차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와 LG이노텍은 해당 수입차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오스람의 LED 패키지 헤드램프를 탑재했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LED조명과 자동차 분야에 사용되는 LED칩, 패키지 기술 등 모두 7건입니다. 이번 소송은 오스람이 지난 6월과 7월 LG전자와 LG이노텍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과 독일, 한국 등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PC방 알바생이 컴퓨터·CCTV 장물업자에 팔아 넘겨 ㆍ"과도한 치맛바람, 이혼 사유" ㆍ암 전이, 재발 막고 통증 감소에 도움…한방 면역 암치료 ㆍ[포토]`미인은 잠꾸러기?` 알고보니 이유 있었네 ㆍ[포토]몰카 찍힌 유진-기태영 부부 최근 모습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