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짓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권이 시·도지사에게도 주어진다.또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법인에 민간이 건축하는 신규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이 획일적으로 규정돼 지역별 다양한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국토부는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우선공급 대상자,비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기준은 통일적 잣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보금자리주택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그동안 소득기준은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및 10년임대·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했으나 이를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 공급분에도 적용한다.이에 따라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수요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리츠 및 펀드법인에도 민영 임대사업용 주택이 우선 공급된다.그동안 신규 건설주택은 자연인에게만 공급하고 법인은 3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남은 주택에 한해 공급했다.리츠 등 법인은 임대관리에 편하도록 특정 층이나 동 전체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법인에 공급되는 물량과 방법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노부모 부양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문제가 됐던 ‘노부모 1년 이상 부양’의 정의를 ‘같은 주민등록법상 등재돼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했다.이밖에 재당첨 제한 규정이 없었던 국민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때는 사업 주체가 1∼5점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