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솔건설 회생절차 폐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지난해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솔건설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회생담보권조와 회생채권자조 양측에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며 "지난 2일 집회에서도 채권자들이 반대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솔건설은 법정관리를 중단하게 되며, 최악의 경우 채권자들의 결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강남 집값도 흔들린다..재건축 아파트값 평균 10억원선 무너져
ㆍ "통화안정증권 잔액 사상 최대"
ㆍ해외 여행때 얼마나 통 크게 쓰는데? ...호주인 해외여행 경비 `세계 최고`
ㆍ[포토]"제가 바로 걸그룹 최고의 `인형녀`래요~"
ㆍ[포토]숀리가 추천한 다이어트 식단 `백김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