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보석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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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금품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교육감(57) 측이 26일 보석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 곽 교육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박 교수,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주 2~3회 집중 심리를 제안하자 곽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집중심리로 진행된다면 곽 교육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변호인단은 “구속 상태에서는 야간·휴일접견이 제한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어렵고,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지만 재판으로 넘어간 이상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며 보석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단은 곽 교육감 접견을 충분히 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과 10일 2차례 추가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같은달 17일 첫 공판을 시작해 1주일에 2~3회 공판하는 집중심리를 할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서 곽 교육감의 지지자 수십여명이 방청을 했으며,일부 지지자는 심리 중 피고인석을 향해 손을 흔들고 10여명은 곽 교육감이 퇴정할 때 앞으로 몰려가 “지지한다”고 말하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재판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면 방청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박 교수의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 및 직위 약속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강 교수는 금품을 박 교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박 교수,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주 2~3회 집중 심리를 제안하자 곽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집중심리로 진행된다면 곽 교육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변호인단은 “구속 상태에서는 야간·휴일접견이 제한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어렵고,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지만 재판으로 넘어간 이상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며 보석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단은 곽 교육감 접견을 충분히 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과 10일 2차례 추가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같은달 17일 첫 공판을 시작해 1주일에 2~3회 공판하는 집중심리를 할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서 곽 교육감의 지지자 수십여명이 방청을 했으며,일부 지지자는 심리 중 피고인석을 향해 손을 흔들고 10여명은 곽 교육감이 퇴정할 때 앞으로 몰려가 “지지한다”고 말하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재판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면 방청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박 교수의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 및 직위 약속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강 교수는 금품을 박 교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