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어 원아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원생 40명 기준의 수도권 일부 어린이집의 권리금이 최대 2억원에 육박하는 등 어린이집 권리금이 평균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시장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매매 건수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시에서 2년간 50% 늘어난 1천57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어린이집 대표자가 2회 이상 바뀐 곳은 총 126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2회 바뀐 곳은 119곳이었고 3회 이상 바뀐 곳도 7곳에 달했다. 같은 시도에서 복수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는 2천249명으로 나타났다. 시도에 상관없이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천355명이었으며 이 중에는 1인이 23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과도한 권리금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설립 인가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파워블로거 과세, 실효성 없어 ㆍ"공시지가, 실제 거래가격 반영 못해..." ㆍ"게임서 만난 지적장애인 감금하고 돈까지 뺏어.." ㆍ[포토]원조 국민 남동생 이승기 가수 컴백 초읽기 ㆍ[포토]주말 안방 극장 대표악녀는 누구?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