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자 허가를 네거트브제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생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자 허가를 네거티브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먹는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샘물 등의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조하는 제품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업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시도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먹는샘물 업체에 허가를 내줬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먹는샘물 제조업자 간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고 장기적으로는 먹는샘물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국에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66개로, 에비앙 등 해외 먹는샘물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독신 국민 10년새 39%나.." ㆍ"시장은 빠지는데 해외자금은 한국으로.." ㆍ"술에 취해 경찰에 그만..." ㆍ[포토]이동욱 섹시 셀카 "침대에서..." ㆍ[포토]"심은하 아니었어?" 심은하 여동생 사진 인터넷상 화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