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이 바람폈다며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자가 경찰에 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3일 동거하던 애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신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23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애인 A(35)씨가 자신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과도로 A씨의 복부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경찰에서 "다투던 과정에서 화가 나 충동적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상큼한 20대, 머리 굳었다고? 천만에"..사람 뇌, 20대에도 계속 발달 ㆍ역사가 살아 숨쉬는 덕수궁 미술관 ㆍ김민서 카지노 조직원에게 납치? ㆍ[포토][★화보]`가을의 신부` 제시카 고메즈 ㆍ[포토]"심은하 아니었어?" 심은하 여동생 사진 인터넷상 화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