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장 선거 정관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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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노태악)는 "회장 후보자격 등을 바꾼 정관 개정은 무효"라며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2일 조합 손을 들어준 원심을 뒤집고 중앙회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회엔 정관 개정 및 다수결에 따른 자율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된다"며 "정관 개정이 타당성이 없거나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중앙회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회는 지난해 2월 정기총회를 열어 정회원 대표자 10분의 1 이상의 추천(중복추천 금지)을 받아야 회장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그러자 중앙회 정회원인 조합은 "10분의 1 이상 추천 조건은 현 회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후보 추천을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와,현재 회장이 유리해진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재판부는 "중앙회엔 정관 개정 및 다수결에 따른 자율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된다"며 "정관 개정이 타당성이 없거나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중앙회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회는 지난해 2월 정기총회를 열어 정회원 대표자 10분의 1 이상의 추천(중복추천 금지)을 받아야 회장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그러자 중앙회 정회원인 조합은 "10분의 1 이상 추천 조건은 현 회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후보 추천을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와,현재 회장이 유리해진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