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2일)부터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고객들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무턱대고 가지급금을 빨리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지급금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김동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일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영업정지 첫날 많은 예금자들이 해당 저축은행을 찾았습니다. 인터뷰> 저축은행 예금자 "번호표를 달라. (당장) 돈달라는 것도 아니고. 번호표를 주게 되면은 돌아갔다가 22일날 2천만원 가지급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와서 돈을 지급받으려고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동안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를 대상으로 2천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 또는 농협중앙회 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지급금 수령 시기에 따라 이자가 달라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수령 후에는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만 이율이 적용됩니다. 만기 전 가지급금 받을 경우 가지급금이자 2천만원 175만원 미수령200만원 (원금 4천만원, 약정이율 5% 가정) 해당 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에 성공할 경우 만기가 4분의 1이 남은 4천만원 예금자가 가지급금을 지급 받으면 받지 않았을 경우보다 이자를 25만원 덜 받게 됩니다. 만기 후 가지급금 받을 경우 가지급금이자 2천만원205만원 미수령207만원 (원금 4천만원, 약정이율 5% 가정) 하지만 만기일이 지난 후부터는 이율이 1% 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바로 지급받더라도 이자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지급기한인 11월 21일 이전에 만기일이 찾아오는 예금자들은 만기일을 기다렸다가 가지급금을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축은행이 정상화에 실패해 공사의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약정이율이 아닌 공사의 소정이율인 2.49%를 적용받는다는 점도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가지급금을 만기일 이후에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장받는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지급금을 만기일 이후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 예금자는 가지급금 한도인 2천만원까지 분산 저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WOW-TV NEWS 김동욱입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우울증 환자, 뇌졸중 위험 높아 ㆍ"진짜와 거의 같은 `루이비통` 가방 만든 50代 결국.." ㆍ`화장실 몰래카메라` 스타벅스에 34억 소송 ㆍ[포토]`교감` 컨셉의 관능적인 한효주-소지섭 커플 화보 ㆍ[포토]이지아, 이혼소송 악재 털고 일어난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