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 때 표준개발비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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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앞으로 개발면적 2700㎡ 이하의 사업지에 대해 표준개발비용이 적용돼 개발부담금 산정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을 쉽게 산정하기 위해 표준개발비용제도를 도입,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지난 5월19일 개정·공포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뺀 수치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기존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실비정산 방식이 적용됐다.국토부는 2008∼2010년 일선 시·군·구에서 실제 개발 부담금을 부과·처분한 결과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이 수도권은 ㎡당 5만7730원,비수도권은 4만830원이 적정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표준개발비용제도는 개발 면적이 2700㎡ 이하의 소규모 사업지에 적용하며,납부의무자가 원할 경우 현재와 같은 실비정산방법에 의해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다.국토부는 10월11일까지 표준개발비용제도에 대한 의견을 전화(02-2110-6244)와 팩스(02-503-7397)로 접수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는 임야 등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 적지 않은 데다 지자체 기부채납 같은 기반시설 공사비가 포함돼 표준개발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표준개발비용제도가 시행되면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간소화·투명화돼 각종 민원과 행정소송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을 쉽게 산정하기 위해 표준개발비용제도를 도입,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지난 5월19일 개정·공포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뺀 수치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기존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실비정산 방식이 적용됐다.국토부는 2008∼2010년 일선 시·군·구에서 실제 개발 부담금을 부과·처분한 결과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이 수도권은 ㎡당 5만7730원,비수도권은 4만830원이 적정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표준개발비용제도는 개발 면적이 2700㎡ 이하의 소규모 사업지에 적용하며,납부의무자가 원할 경우 현재와 같은 실비정산방법에 의해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다.국토부는 10월11일까지 표준개발비용제도에 대한 의견을 전화(02-2110-6244)와 팩스(02-503-7397)로 접수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는 임야 등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 적지 않은 데다 지자체 기부채납 같은 기반시설 공사비가 포함돼 표준개발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표준개발비용제도가 시행되면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간소화·투명화돼 각종 민원과 행정소송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