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가지급금 지급대행 기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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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는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가지급금 지급과 관련해 지급대행 기관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지급금은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동안 지급하며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영업점과 인근 소재 5개 시중은행 총 170개 지점에서 지금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급대행 기관은 농협중앙회와 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이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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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