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는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가지급금 지급과 관련해 지급대행 기관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지급금은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동안 지급하며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영업점과 인근 소재 5개 시중은행 총 170개 지점에서 지금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급대행 기관은 농협중앙회와 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이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아기는 낳았지만 키울 생각은 없다?!" ㆍ금반지 팔면 요즘 얼마 받을 수 있어요?..국내 金 매입가 사상 최고가 경신 ㆍ5대그룹 "지방 인재 찾습니다" ㆍ[포토]`교감` 컨셉의 관능적인 한효주-소지섭 커플 화보 ㆍ[포토]이지아, 이혼소송 악재 털고 일어난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