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용자가 1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앞으로 주민번호 이외에 회원 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업 등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 항목과 파기사항, 또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개인 민감정보에는 유전정보와 범죄 경력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외국인 근로자 더 뽑고 싶어요" ㆍ관광공사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 방한 크게 늘어" ㆍ유럽의 재정위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ㆍ[포토][건강] 전체 몸매 라인을 잡아주는 요가 동작 ㆍ[포토]달인 김병만, "작은 키로 인해 낙담했던 과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선미기자 ss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