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앞으로 입주 예정자가 원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빌트인 가전제품을 별도 계약을 통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빌트인 가전제품과 시스템 에어컨을 공동주택 분양 때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에 포함시켜 분양 계약자가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을 납부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플러스옵션은 기본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때 제시해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별도 비용을 받고 시공해주는 것이다.지금까지는 발코니 확장만 플러스옵션 품목으로 허용해왔다.국토부는 “주택시장 변화로 시스템 에어컨이나 빌트인 가전 수요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분양 계약 단계부터 원하는 품목을 싸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 선택 품목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간선시설 진입도로나 도시공원 설치비를 택지비 가산항목에 포함시켜 분양가 상한제의 가산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건설사가 비용을 부담하고도 가산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달 말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주택건설사업체가 분양(임대) 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보증 수수료를 종전 대비 10% 내리기로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