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지역 금융중심지법 국회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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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등 지역 정치권은 1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중심지법을 포함한 5개 민생법안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등 인사안건과 관계없이 우선 처리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은 해당 시.도지사가 금융기관 유치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조세특례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취ㆍ등록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게 돼 금융중심지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은 부산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됐으나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지연돼오다 지난달 말 민주당 부산시당 측의 적극적인 중재로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 통과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지난 9일 법안심사 소위와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본회의 통과까지 예상됐으나 인사관련 안건을 둘러싼 여야 마찰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본회의 통과가 미뤄진 끝에 이날 최종 통과됐다.
부산시도 이날 법안 통과를 계기로 부산을 선박 및 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발전시키기 위한 육성계획에 적극 나서기로 햇다.금융중심지 육성사업과 관련해 800억원가량의 국비지원을 건의하고,해양 및 선박금융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선박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예산 41억원도 요청할 예정이다.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조성렬 공동대표도 이날 환영 성명을 내고 “금융중심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상당 부분 갖춰졌다”며 “정부와 부산시는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 및 조세지원 매뉴얼을 마련해 부산을 동북아 최고의 해양 및 파생특화 금융중심지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민주당 부산시당 등 지역 정치권은 1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중심지법을 포함한 5개 민생법안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등 인사안건과 관계없이 우선 처리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은 해당 시.도지사가 금융기관 유치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조세특례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취ㆍ등록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게 돼 금융중심지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은 부산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됐으나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지연돼오다 지난달 말 민주당 부산시당 측의 적극적인 중재로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 통과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지난 9일 법안심사 소위와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본회의 통과까지 예상됐으나 인사관련 안건을 둘러싼 여야 마찰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본회의 통과가 미뤄진 끝에 이날 최종 통과됐다.
부산시도 이날 법안 통과를 계기로 부산을 선박 및 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발전시키기 위한 육성계획에 적극 나서기로 햇다.금융중심지 육성사업과 관련해 800억원가량의 국비지원을 건의하고,해양 및 선박금융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선박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예산 41억원도 요청할 예정이다.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조성렬 공동대표도 이날 환영 성명을 내고 “금융중심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상당 부분 갖춰졌다”며 “정부와 부산시는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 및 조세지원 매뉴얼을 마련해 부산을 동북아 최고의 해양 및 파생특화 금융중심지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