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품은 원고 성이경씨가 서울고등법원에 신주 발행 무효와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성 씨는 원심판결 중 서울식품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서울식품이 지난해 1월에 진행한 주식분할 및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식품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