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피로 주민참여예산제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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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巿·郡 조례 제정 안 해 주민참여 불가능
주요직책 공무원 독식…예산·편성 심의 통로 막혀
주요직책 공무원 독식…예산·편성 심의 통로 막혀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주민참여가 의무화됐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조차 갖추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어 '빈 껍데기'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지자체의 불만도 커지고 있어 주민들과의 갈등도 우려된다.
◆내년 예산안 반영은 거의 불가능
16일 행정안전부와 각 시 · 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됐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 강릉 삼척 횡성 고성 등 5개 시 · 군은 주민참여의 원칙과 방법을 정하는 조례조차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 경기도 역시 김포 화성 오산 성남 등 4개 시 · 군이 조례를 정하지 않았으며,오산과 성남은 빨라야 연말께나 조례를 제정한다는 일정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달 말까지 확정하는데 비해 조례 제정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교육,사업계획 수립 등 주민참여 일정을 진행하기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5개 자치구 중 성동 양천 서초구를 제외한 22곳이 조례를 정했지만 대부분 이달 들어서야 제정했다. 서울시 행정협력팀 관계자는 "구로구와 서대문구 정도를 제외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형식에 그칠 우려도
조례를 제정한 시 · 군의 경우도 확정된 조례의 상당수가 형식적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제외하면 주민들이 예산 편성 · 심의에 참여할 통로가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 참여위원회 역시 상당수 지자체에서 위원장을 부단체장이 맡고 당연직 분과위원장은 각 부서 국 · 과장이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참여위원 상당수도 읍 · 면 · 동장 추천 위원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주민참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최근까지 주민제안을 받았던 경기도의 경우 제안 건수가 당초 예상보다 미흡한 30여건에 불과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주민참여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주민제안 건수가 많지 않은 데다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가용예산이 현저히 줄어 사실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에 대한 지자체들의 반발도 거세 주민참여에 적극적인 일부 시민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라면 모를까,광역자치단체에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산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가도 못하는 걸 지자체에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244개 지자체 가운데 29곳이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며 "지방재정법에 절차와 형식 등을 각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시행을 독려해도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제가 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영남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식이 예산은 본인들이 짜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발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시민단체들도 지자체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주민참여예산제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지역발전이 필요한 곳에 예산 편성을 지자체에 직접 요청하고,이를 행정에 반영하는 제도.2003년 8월 광주 북구에서 처음 도입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난 9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됐다.
정태웅/강경민 기자 redael@hankyung.com
◆내년 예산안 반영은 거의 불가능
16일 행정안전부와 각 시 · 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됐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 강릉 삼척 횡성 고성 등 5개 시 · 군은 주민참여의 원칙과 방법을 정하는 조례조차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 경기도 역시 김포 화성 오산 성남 등 4개 시 · 군이 조례를 정하지 않았으며,오산과 성남은 빨라야 연말께나 조례를 제정한다는 일정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달 말까지 확정하는데 비해 조례 제정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교육,사업계획 수립 등 주민참여 일정을 진행하기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5개 자치구 중 성동 양천 서초구를 제외한 22곳이 조례를 정했지만 대부분 이달 들어서야 제정했다. 서울시 행정협력팀 관계자는 "구로구와 서대문구 정도를 제외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형식에 그칠 우려도
조례를 제정한 시 · 군의 경우도 확정된 조례의 상당수가 형식적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제외하면 주민들이 예산 편성 · 심의에 참여할 통로가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 참여위원회 역시 상당수 지자체에서 위원장을 부단체장이 맡고 당연직 분과위원장은 각 부서 국 · 과장이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참여위원 상당수도 읍 · 면 · 동장 추천 위원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주민참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최근까지 주민제안을 받았던 경기도의 경우 제안 건수가 당초 예상보다 미흡한 30여건에 불과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주민참여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주민제안 건수가 많지 않은 데다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가용예산이 현저히 줄어 사실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에 대한 지자체들의 반발도 거세 주민참여에 적극적인 일부 시민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라면 모를까,광역자치단체에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산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가도 못하는 걸 지자체에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244개 지자체 가운데 29곳이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며 "지방재정법에 절차와 형식 등을 각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시행을 독려해도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제가 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영남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식이 예산은 본인들이 짜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발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시민단체들도 지자체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주민참여예산제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지역발전이 필요한 곳에 예산 편성을 지자체에 직접 요청하고,이를 행정에 반영하는 제도.2003년 8월 광주 북구에서 처음 도입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난 9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됐다.
정태웅/강경민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