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선박왕 권혁 회장 영장 재청구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검찰이 탈세·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61)에 대해 이번 주중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15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재청구 찬성’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발표했다.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권 회장이 비거주자인 점 등을 고려해 시민위에서 재청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2200억원을 탈세하고 회삿돈 9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권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검찰은 그러나 권 회장의 탈세·횡령액이 커 사안이 중대한데다 수사 결과 추가범죄사실이 드러났고,권 회장이 지속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검찰은 권 회장이 공익근무를 하던 아들의 조기 전역을 위해 지난 2006년 당시 병무청 직원(구속·모 지방병무지청 지청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하지만 권 회장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영장 범죄사실에 병역비리 부분이 추가될지는 불투명하다.검찰시민위원회는 일반 시만 9명으로 구성돼 공소제기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15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재청구 찬성’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발표했다.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권 회장이 비거주자인 점 등을 고려해 시민위에서 재청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2200억원을 탈세하고 회삿돈 9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권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검찰은 그러나 권 회장의 탈세·횡령액이 커 사안이 중대한데다 수사 결과 추가범죄사실이 드러났고,권 회장이 지속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검찰은 권 회장이 공익근무를 하던 아들의 조기 전역을 위해 지난 2006년 당시 병무청 직원(구속·모 지방병무지청 지청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하지만 권 회장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영장 범죄사실에 병역비리 부분이 추가될지는 불투명하다.검찰시민위원회는 일반 시만 9명으로 구성돼 공소제기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