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지분공시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거래소에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한 상장기업 265개사다.

금감원은 "그동안 지분공시 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으나 아직까지 상장사와 대주주, 임원 등이 지분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2년이 경과된 만큼 지분공시 의무의 준수 여부를 사업보고서 등과 연계해 입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분공시 접수 건수는 2만3686건으로 자본시장법 시행 초기인 2009년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인 2008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위반자 수는 지난해 587명으로 2009년 보다는 감소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인 2008년보다는 9.5% 늘어난 상태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번 집중 점검 방식은 사업보고서 등 여타 공시 서류와 지분 공시 서류를 대조하는 방식의 연계 심사가 이뤄진다. 현재는 보고자가 제출한 지분 공시 보고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심사된다.

심사 결과 지분 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상장법인 임원·임원 주요 주주 등의 지분보고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테마 점검을 실시해 지분공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