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앞으로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의 50% 이상을 지방 이전 공공기관 및 해당지역에 이전·설치하는 학교 병원 기업 연구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이전기관 직원들의 주택마련이 쉬워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등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이 시행(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됨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 및 자격,공급비율,절차 등을 정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수립,16일자로 관보에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공급 기준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산 대구 울산 원주 등 10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와 오송 논산 아산 태안 등 혁신도시가 아닌 개별 이전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일반공급 대상자와 달리 이전기관 종사자라는 확인만 있으면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또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공급 대상자 범위를 혁신도시에 이전·설치하는 기업 연구소 학교 병원 종사자까지 확대했다.특별공급은 이전이 확정된 날(이전계획 승인일,부지 계약일 또는 착공일)로부터 이전 후 3년까지 시행된다.

혁신도시에 이전·설치하는 공공기관과 기업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공급 비율을 시·도지사가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나머지 물량은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반 청약을 받는다.

연말까지 10개 혁신도시에서 총 1만7885가구의 아파트가 착공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시작된다.이번 특별공급 기준은 9월말 분양 예정인 울산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공급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주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분양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에 특별공급 운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혁신도시에서 주택 건설 및 분양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