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모토스타코리아가 대만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리콜원인은 전구소켓 및 전선이 번호등(番號燈)의 열로 발화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리콜 대상은 대만의 산양공업에서 2009년 4월1일부터 올 5월3일 사이에 제작돼 수입ㆍ판매한 이륜자동차 2차종(조이라이드 125EVO, 조이라이드 200EVO) 1330대다.

자동차 소유자는 14일부터 모토스타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받으면 된다.제작결함을 미리 수리한 경우엔 모토스타코리아로부터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