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전산사고' 농협, 중징계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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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원병 회장은 제외
금융감독원이 대형 전산사고를 일으킨 농협과 임직원들에게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발생한 사상 최악의 전산사고의 책임을 물어 농협에는 기관경고 방침을 통보했다. 또 정보기술(IT) 부문 본부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임직원에 대해선 직무정지 등 중징계 방침을 알렸다고 9일 밝혔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의 신규 업무가 제약되고 3년간 다른 금융사에 대한 지분투자도 금지된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 · 직무정지 · 해임권고 등 세 가지 유형이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당사자는 3~5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사고로 수천명의 금융소비자들이 직 ·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금융기관의 신뢰에 흠집이 났다"며 "기관과 관련 임직원이 이에 상당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의 최고경영자(CEO)인 최원병 회장과 신용부문의 김태영 대표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의 IT 부문은 신용부문과 분리 운영되고,농협중앙회장도 법적으로 IT 사업부문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여러번 검토해봤지만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선 사상 최악의 금융사고를 낸 농협의 CEO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농협과 IT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금감원은 지난 4월 발생한 사상 최악의 전산사고의 책임을 물어 농협에는 기관경고 방침을 통보했다. 또 정보기술(IT) 부문 본부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임직원에 대해선 직무정지 등 중징계 방침을 알렸다고 9일 밝혔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의 신규 업무가 제약되고 3년간 다른 금융사에 대한 지분투자도 금지된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 · 직무정지 · 해임권고 등 세 가지 유형이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당사자는 3~5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사고로 수천명의 금융소비자들이 직 ·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금융기관의 신뢰에 흠집이 났다"며 "기관과 관련 임직원이 이에 상당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의 최고경영자(CEO)인 최원병 회장과 신용부문의 김태영 대표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의 IT 부문은 신용부문과 분리 운영되고,농협중앙회장도 법적으로 IT 사업부문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여러번 검토해봤지만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선 사상 최악의 금융사고를 낸 농협의 CEO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농협과 IT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