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말리아 해적 `아라이`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최인석 부장판사)는 8일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울 브랄랫(19)에게 징역 15년,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에게 각각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부인했던 1심과는 달리 죄를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기준금리 석달째 동결..연 3.25%
ㆍ"실종자 수색, 1천483명 가족 품으로"
ㆍ"학교 불법찬조금 모금액 32억"
ㆍ[포토][포토] 과감한 원피스 차림의 당당한 캣워크 한혜진
ㆍ[포토]軍에서 예능감ㆍ근육 키우고 온 스타는 누구?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