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8일 징역 10년에 벌금 42억9600만원이 구형됐다.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 심리로 열린 이날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또 론스타 자회사 LSF-KEB 홀딩스에 벌금 354억원과 추징금 약 100억원,외환은행은 벌금 453억원과 추징금 12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피고의 신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며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외환은행과 론스타 자회사인 LSF-KEB홀딩스의 ‘사실상 대표자’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유씨의 공식 직함은 LSF-KEB홀딩스에서는 외환은행 인수팀 책임자,외환은행에서는 론스타의 추천을 받은 등기이사다.대법원은 지난 3월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론스타와 외환은행도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라고 판시했다.양벌규정은 법인에 책임을 지우려면 ‘피고용인’이 아니라 ‘대표’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그런데 유씨의 경우 신분이 LSF-KEB홀딩스와 외환은행을 대표하는지가 명확지않아 양벌규정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고,이를 의식한 검찰이 이날 유씨의 신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씨의 변호인은 “당시 외환은행과 LSF-KEB 홀딩스에는 각각 대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조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사실상 대표자’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론스타의)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법원의 선고는 내달 6일 나온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