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서부이촌동 주민들에 대해 '투기 이익'을 배제한 실거래가로 보상이 이뤄진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8일 SH공사와 물건조사,보상가책정 등 보상업무 전반을 담당하는'서부이촌동 보상업무 위탁협약'을 맺었다. SH공사는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는 다음달 보상업무에 착수, 2013년 말까지 모든 보상업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경하 SH공사 용산보상실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확정된 2008년 이후 정상적으로 오른 지가상승분이나 실거래가격 등은 보상에 반영되겠지만 비정상적인 거래 사례는 인정해주기 어렵다"며 "투기적 성격에 의해 올라간 가격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가 15억원에 거래됐다면 인근지역 아파트값 상승분보다 높은 3억~4억원 이상을 투기적 이익으로 간주하겠다는 설명이다.

보상대상은 가옥 소유자 2117명과 세입자 1478명,245개 점포 등 총 3840개 물건이다.

하지만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동의율이 57.1%에 그치는데다 집주인,세입자 등이 조직한 대책위원회만 10개 이상이어서 보상 절차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SH공사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개발 자체를 끝까지 반대할 경우 서부이촌동만 따로 떼어 분리 개발하거나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