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조세 전문가들이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를 제기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정부가 강행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증여로 의제해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을 포함한 내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세후 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 비율(거래비율-30%)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증여로 간주,증여세(10~50%)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품과 소재 등을 계열사로부터 공급받는 수직 계열화 방식의 경영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가족기업 형태로 계열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계열사 간 거래가 많은 만큼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법개정안은 상속 ·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제도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법 요소가 있으면 기존 법 규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데 왜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제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 안정 등을 목표로 1990년대 도입했던 토지초과이득세가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폐지된 전례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제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칫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언/서욱진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