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매출 150억 이상 로펌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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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 후 외형 거래액(매출)이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법률사무소와 외국계 로펌 · 회계법인,50억원 이상 세무법인에 취업하려면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중앙부처 4급(서기관) 이상 공직자와 국세청 등 세금징수 부처 등의 실무자(7급 이상)는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10월30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이런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외형 거래액 기준을 넘는 법무법인 16개와 회계법인 12개,세무법인 10개가 취업심사 대상 업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로펌이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아직 해당되는 업체가 없다. 정부는 매년 10월 취업심사 대상업체를 고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 및 국방 분야는 재산등록 의무자(취업심사 대상자)가 지금보다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급 이상만 재산등록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4급 이상까지 포함된다. 국방부는 현행 △4급 이상 공무원,대령 이상 군인,2급 이상 군무원 △감사 · 건축 · 토목부서의 경우 5~7급 공무원,중 · 소령,3~5급 군무원이 재산등록 대상자다. 앞으로는 예산회계 · 군수품관리 · 방위력 개선 · 법무 · 수사 · 감사부서의 경우 공무원 5~7급,상사 · 준위 등도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10월30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이런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외형 거래액 기준을 넘는 법무법인 16개와 회계법인 12개,세무법인 10개가 취업심사 대상 업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로펌이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아직 해당되는 업체가 없다. 정부는 매년 10월 취업심사 대상업체를 고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 및 국방 분야는 재산등록 의무자(취업심사 대상자)가 지금보다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급 이상만 재산등록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4급 이상까지 포함된다. 국방부는 현행 △4급 이상 공무원,대령 이상 군인,2급 이상 군무원 △감사 · 건축 · 토목부서의 경우 5~7급 공무원,중 · 소령,3~5급 군무원이 재산등록 대상자다. 앞으로는 예산회계 · 군수품관리 · 방위력 개선 · 법무 · 수사 · 감사부서의 경우 공무원 5~7급,상사 · 준위 등도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