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측 증거인멸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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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충분" 7일 영장 청구 내주 기소 계획
측근 명의 '위장 차용증' 6장 추가 확보
측근 명의 '위장 차용증' 6장 추가 확보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은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사유여서 검찰의 영장청구 방침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6일 곽 교육감을 두 번째로 소환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출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곽 교육감은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무죄 입증을 자신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음…"이라고 말을 흐리며 답하지 않았다.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깨끗한 돈이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재조사한 뒤 7일 새벽 일단 돌려보냈으며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이 박 교수에게 돈을 주기로 이면합의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주는 증거물을 폐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이면합의 직후 이를 보고받은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물증이 훼손된 정황이다.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는 지난해 5월19일 서울 인사동에서 만나 박 교수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주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울 화곡동 곽 교육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일부 정황을 잡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기존에 알려진 곽 교육감 명의의 차용증 6장에 더해 측근인 강모 교수의 이름으로 작성된 별도의 차용증 6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억원을 강 교수가 빌려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는 "확보할 만한 인적 · 물적 증거는 모두 갖췄다"고 말해 기소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후 이르면 다음주에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교수 측과 이면합의에 참가한 곽 교육감의 측근 2~3명도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곽 교육감이 검찰 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 2항에서는 당선 무효가 되거나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의 지출 선거비용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돌려준 돈을 반환토록 하고 있다.
곽 교육감이 선거비용을 토해내지 않으려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기소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는 지난해 선거비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35억2000만원을 받았다. 지난 3월 공개된 시 · 도 교육감 신고 재산현황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재산은 15억9815만원이다.
임도원/이고운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6일 곽 교육감을 두 번째로 소환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출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곽 교육감은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무죄 입증을 자신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음…"이라고 말을 흐리며 답하지 않았다.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깨끗한 돈이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재조사한 뒤 7일 새벽 일단 돌려보냈으며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이 박 교수에게 돈을 주기로 이면합의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주는 증거물을 폐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이면합의 직후 이를 보고받은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물증이 훼손된 정황이다.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는 지난해 5월19일 서울 인사동에서 만나 박 교수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주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울 화곡동 곽 교육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일부 정황을 잡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기존에 알려진 곽 교육감 명의의 차용증 6장에 더해 측근인 강모 교수의 이름으로 작성된 별도의 차용증 6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억원을 강 교수가 빌려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는 "확보할 만한 인적 · 물적 증거는 모두 갖췄다"고 말해 기소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후 이르면 다음주에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교수 측과 이면합의에 참가한 곽 교육감의 측근 2~3명도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곽 교육감이 검찰 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 2항에서는 당선 무효가 되거나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의 지출 선거비용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돌려준 돈을 반환토록 하고 있다.
곽 교육감이 선거비용을 토해내지 않으려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기소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는 지난해 선거비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35억2000만원을 받았다. 지난 3월 공개된 시 · 도 교육감 신고 재산현황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재산은 15억9815만원이다.
임도원/이고운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