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보하이만 원유 유출 사고를 일으킨 코노코필립스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유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커 충분히 형사처벌 요건이 된다는 설명이다.

왕찬파(王燦發) 중국정법대 교수는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국가해양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노코필립스는 보하이만 원유 유출로 5000㎢의 해상을 오염시키고 30만위안(51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형사고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형법에는 심각한 환경적 피해를 일으켜 공공 및 민간에 30만위안 이상 손실을 끼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오염 전문 변호사인 정선빈도 "원유 유출로 허베이성과 랴오닝성 해안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코노코필립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노코필립스는 지난 6월 보하이만 펑라이 19-3 유전지대에서 원유를 누출시켜 인근 해상을 오염시켰다. 국가해양국은 지난달 말까지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요구했지만 코노코필립스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가해양국은 코노코필립스의 원유 생산을 중단시켰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