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 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법원이 운영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 4가지로 나뉜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5억원 이하 채무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은 30일 초과 90일 미만 연체한 경우에 가능하다. 신청 전 6개월 내 신규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이며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은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담보채권은 최장 20년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신청일부터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변제기간 10년 내에서 이자채권은 전액 감면되며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절반까지 감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신청을 하면 다음날부터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이 중단된다. 여러 회사에 대한 빚을 일시에 조정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금융회사의 모든 연체정보가 즉시 삭제된다. 신청자는 위원회 안내계좌로 조정된 원리금을 매달 갚아나가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3개월 이상 납입지연 등 변제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되고 연체정보가 다시 등록된다.

군복무자 및 입대예정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예정자 가운데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연체자로 등록된 경우 이용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청 가능한 채무 범위가 더 넓다.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0억원,무담보채무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은 채무 범위에 제한이 없다. 단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신복위의 워크아웃과 달리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