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가 삼성생명 주식 639만4340주(3.2%)를 계열사에 전량 매각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 지분 소유 금지조항 위반에 따르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CJ는 CJ제일제당CJ오쇼핑에 각각 삼성생명 주식 439만4340주와 200만주를 매각했다고 31일 밝혔다. 매각가격은 이날 삼성생명 종가인 주당 8만5000원씩 총 5435억원이다. CJ는 CJ창업투자 지분 90%도 이날 씨앤아이레저산업에 매각했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부동사개발회사다.

CJ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오는 3일까지 금융 자회사 주식을 팔지 못하면 장부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어야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