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이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다 금감원에 적발돼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 2월까지 현대증권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71조와 60조 등을 위반한 행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 1명에게는 감봉과,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견책에 달하는 제재를 내렸습니다. 김민찬기자 m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