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새출발하는 서울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문 지원 · 육성과 학생 장학 · 복지 업무를 맡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교육 ·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와 교지는 매도 · 증여와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으로 전환하는 서울대는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장학 · 복지위원회'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대가 법인으로 바뀌면 기초학문이 홀대받고 등록금 인상 등으로 학생 복지가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두 위원회는 각각 15명 이내의 교내외 전문가로 꾸려지고 관련 계획을 수립해 심의한다. 위원회가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면 총장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 · 연구용 재산은 매도 · 증여와 담보 제공을 금지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교육 · 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교사와 교지를 제외한 교육 · 연구용 재산을 처분할 경우 10억원 이상은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대 교직원의 임용 특례 조항을 마련,공무원으로 남기를 희망하는 서울대 교원은 교과부 소속으로 5년간 파견근무 형태로 일하도록 했다. 서울대법인에 임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서울대 직원은 1년간 교과부에 재직하도록 했다. 서울대가 맡던 국유 문화재의 관리는 문화재청장이 서울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법인화 후에도 국립학교로 남는 서울대 사범대 부속 초 · 중 · 고교의 교직원 인사 · 예산은 총장이 지도 · 감독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서울대법인 정관 제정과 국유재산 이전,교직원의 신분 전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