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사업자가 낙도보조항로 2~4개 운영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앞으로 1개의 운영사업자가 2~4개의 낙도 보조항로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낙도 보조항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선박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 시 지역별로 항로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개별 낙도 보조항로마다 경쟁입찰을 통해 1개의 운영사업자를 선정해왔다.하지만 앞으로 지역별 2~4개의 항로를 1개의 운영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게 돼 적자항로 운영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또 유류비 단가를 3% 이상 인상할 때 조정금액 산출기준을 기존 3년간 유류비 총액에서 유류비 총량으로 변경해 계산절차와 산출과정을 쉽게 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내용도 담고 있다.그동안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 항목별 배점기준을 입찰가격은 60~70점, 사업수행 능력은 35~25점, 근로조건 이행계획은 5점으로 배점했다.앞으로는 입찰가격 30~40점,사업수행 능력 40~50점, 근로조건 이행계획 10점으로 바뀐다. 이는 보조항로 운영 효율성과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또 선박 안전강화를 위해 사업자 적격심사에 선박수리비 적정 집행계획 항목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9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다만 지역별 통합 운영 및 적격심사 항목 추가 배점기준 개선 사항은 2012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낙도 보조항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선박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 시 지역별로 항로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개별 낙도 보조항로마다 경쟁입찰을 통해 1개의 운영사업자를 선정해왔다.하지만 앞으로 지역별 2~4개의 항로를 1개의 운영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게 돼 적자항로 운영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또 유류비 단가를 3% 이상 인상할 때 조정금액 산출기준을 기존 3년간 유류비 총액에서 유류비 총량으로 변경해 계산절차와 산출과정을 쉽게 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내용도 담고 있다.그동안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 항목별 배점기준을 입찰가격은 60~70점, 사업수행 능력은 35~25점, 근로조건 이행계획은 5점으로 배점했다.앞으로는 입찰가격 30~40점,사업수행 능력 40~50점, 근로조건 이행계획 10점으로 바뀐다. 이는 보조항로 운영 효율성과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또 선박 안전강화를 위해 사업자 적격심사에 선박수리비 적정 집행계획 항목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9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다만 지역별 통합 운영 및 적격심사 항목 추가 배점기준 개선 사항은 2012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