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25일 발표했다.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 16개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평법 관련 산업계 건의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환경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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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에 따르면 화평법 도입으로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간접비를 포함해 최소 2조7204억원에서 최대 13조1393억원에 달한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도 최소 0.01%에서 최대 0.09%까지 감소한다.

경제단체들은 건의서에서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의 제정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안이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의 규제를 따라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며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화평법 도입을 전제로 검토된 영향평가 결과 등을 공개해 산업계와 논의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지 않고 국제환경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등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제조원가 대비 화평법 대응비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최소 10배 이상,당기순이익 대비 대응비용은 최소 16배 이상 높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주로 중소기업에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제경쟁력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법률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은 물론 시행시기 역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학물질 등록 최소 기준을 EU 일본 중국 등과 같이 높이고(0.5t→1t),보고 주기도 완화(매년→2~3년)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화평법

환경부가 제정하려는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분석 ·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 ·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화학물질이 위해물질로 판정나면 기업은 해당 물질을 사용할 수 없어 대체물질 사용 등과 같은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계는 기업 부담이 크다며 법 제정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