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3년째 무분규 임단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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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9만3000원 인상
노조 전임자 절반 이상 축소
현대자동차 노사가 3년째 무분규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울산공장에서 21차 본교섭을 갖고 밤샘 마라톤 교섭끝에 24일 새벽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을 포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9만3000원 인상(기본급 대비 5.41%, 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및 격려금 300%+700만원 지급 △회사 주식 35주 지급 △타임오프 시행에 따른 노조 전임자 축소(유급 전임자 26명, 무급 전임자 85명) △110여 억원 상당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과 사회공헌기금 40억원 조성 등이다.
최대 쟁점이던 타임오프 문제는 지난해 개정된 노조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개정 노조법의 타임오프 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유급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 수를 기존 237명에서 26명으로 대폭 줄이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무급 전임자를 85명으로 정하고, 이들 급여는 노조가 조합비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이로써 현대차 노조 전임자 수는 총 111명으로, 타임오프 시행 이전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단체교섭이 타임오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노사가 합심하여 개정 노조법을 따르기로 함으로써 타임오프가 완전히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26일 실시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노조 전임자 절반 이상 축소
현대자동차 노사가 3년째 무분규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울산공장에서 21차 본교섭을 갖고 밤샘 마라톤 교섭끝에 24일 새벽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을 포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9만3000원 인상(기본급 대비 5.41%, 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및 격려금 300%+700만원 지급 △회사 주식 35주 지급 △타임오프 시행에 따른 노조 전임자 축소(유급 전임자 26명, 무급 전임자 85명) △110여 억원 상당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과 사회공헌기금 40억원 조성 등이다.
최대 쟁점이던 타임오프 문제는 지난해 개정된 노조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개정 노조법의 타임오프 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유급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 수를 기존 237명에서 26명으로 대폭 줄이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무급 전임자를 85명으로 정하고, 이들 급여는 노조가 조합비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이로써 현대차 노조 전임자 수는 총 111명으로, 타임오프 시행 이전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단체교섭이 타임오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노사가 합심하여 개정 노조법을 따르기로 함으로써 타임오프가 완전히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26일 실시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