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종이 지적도가 100년만에 디지털 도면으로 새롭게 바뀐다.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측량 불일치 토지(지적불부합지)'의 정비도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적 재조사 사업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地番), 지목(地目), 경계 따위를 나타내는 평면 지도를 말한다. 현재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때 만들어져 오차가 많고 종이로 돼 있어 지형도ㆍ해도 등 기존에 디지털화된 다른 정보와 융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지적불부합지)가 많아 이해 당사자간의 소송이 끊이지 않는 등 국민들의 불편과 행정비용 낭비도 초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측량 불일치 토지는 전체 3천761만필지중 14.7%(554만 필지), 전 국토면적(10만37㎢)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측량 불일치 토지를 둘러싼 소송비용이 연간 3천800억원에 달하고, 경계확인측량을 위해 연간 900억원의 국민부담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총 1조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전국 3천761만여필지의 지적도를 국제 기준에 맞추는 선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약 15%에 이르는 집단 불부합지역은 재조사를 통해 새로 정비하고, 13%에 달하는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디지털화할 방침이다. 나머지 지적이 일치하는 72%는 별도의 재조사 없이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한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 산하에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 산하에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각각 설치된다. 만약 재조사로 인해 지적공부상 면적이 새로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이 토지 소유주로부터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및 선진화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100년된 종이 지적도가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개편되는 의미있는 작업"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측량 불일치 토지 등으로 국민들의 겪는 불편과 문제점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