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본인이 신청하면 주민등록표에 주택명칭과 층,호수 등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오피스텔,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층,호수는 공법상 주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거주자들은 고지서 등을 받아보기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층과 호수가 기록돼도 공문서 배달용으로만 쓰이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민등록 등 · 초본에도 기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중 상업지역의 범위를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도 처리했다.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전통시장과 인근시설들을 포함한 개념으로,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과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라는 게 관할부처인 중소기업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하나의 디자인을 출원하면 복수의 물품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전엔 하나의 디자인은 한 가지 물품에만 적용될 수 있어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외국에 디자인을 등록 · 출원할 때 개별 국가별로 할 필요 없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를 통해 다수의 국가에 한번에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