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수련의가 옆에 누워 자는 줄 모르고 잠에 빠졌던 여성 환자의 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의사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세웠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전북 모 병원 마취과 레지던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5월19일 오전 2시5분께 수술을 받고 이 병원 4층 병실에 입원 중인 B씨 침대에 올라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20여분 만에 발각됐다. 술에 취한 A씨는 6인실인 B씨의 병실에 들어와 코를 골며 함께 자다가 회진 중인 간호사에게 적발됐다. 약 기운 때문에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 깨어난 B씨는 병원 내 원스톱지원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특히 B씨의 몸에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 성분이 검출됐다. 전신 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은 소아환자를 치료할 때 주로 사용되며 국내에선 2006년 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A씨는 "술에 취해 라면을 먹으러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고 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성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병원 측이 B씨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케타민을 처방한 적이 없는 점을 미뤄 A씨가 B씨 몰래 향정신정의약품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성범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조사 결과 B씨의 몸에선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 측은 A씨를 대기발령했으며 앞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 지휘를 받아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