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수출입은행의 기준에만 맞으면 제약없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이 하나의 기업(동일차주 · 계열)에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은 "일본이나 미국 등의 수출입은행은 건전성 규제가 배제돼 있다"며 "기업 해외진출 지원에도 제약이 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는 내달 12일까지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