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비 가능한 기한' 표시해 판매가격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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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통기한과 병행표기 검토…15개 추석 성수품 공급 3배 확대
정부가 현행 유통기한 보다 기간이 긴'소비기한'을 표시해 물가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추석 물가대란을 막기 위해 사과 쇠고기 계란 등 15개 제수용품 공급량을 평상시보다 2~3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특별 성수품목을 지정,추석 전 2주(8월29일~9월10일) 동안에는 시중가격보다 10~30% 싼 가격에 판매키로 했다.
특별 성수품목에는 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밤 대추 등 15개 품목이 포함됐다. 농협 · 수협매장 등에 마련된 2500개 특판장이나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가운데 추석도 예년보다 빨라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며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소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장기적인 물가 대책으로는 현재 국내에서 의무화돼 있는 유통기한(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소비기한(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영향이 없는 소비최종시한)을 병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소비가 가능한 기한을 함께 표시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판매 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다. 박 장관은 "1985년 도입된 식품 유통기한 제도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나 식품 유통산업 발전 등을 감안했을 때 주요 선진국처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유통기한 제도를 유지하면서 소비기한 등 소비자 친화적이고 합리적인 표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수급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품목을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선 수입 검사를 생략하고 통관절차도 간소화한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들여올 때 수입신고 의무화 기간을 위반하면 수입가격의 2%를 가산세로 물도록 할 계획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정부는 1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특별 성수품목을 지정,추석 전 2주(8월29일~9월10일) 동안에는 시중가격보다 10~30% 싼 가격에 판매키로 했다.
특별 성수품목에는 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밤 대추 등 15개 품목이 포함됐다. 농협 · 수협매장 등에 마련된 2500개 특판장이나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가운데 추석도 예년보다 빨라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며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소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장기적인 물가 대책으로는 현재 국내에서 의무화돼 있는 유통기한(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소비기한(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영향이 없는 소비최종시한)을 병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소비가 가능한 기한을 함께 표시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판매 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다. 박 장관은 "1985년 도입된 식품 유통기한 제도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나 식품 유통산업 발전 등을 감안했을 때 주요 선진국처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유통기한 제도를 유지하면서 소비기한 등 소비자 친화적이고 합리적인 표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수급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품목을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선 수입 검사를 생략하고 통관절차도 간소화한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들여올 때 수입신고 의무화 기간을 위반하면 수입가격의 2%를 가산세로 물도록 할 계획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