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동양건설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당장 상장폐지까지 몰리진 않겠지만, 일단 주가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올 4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뒤 7월에 인가를 받은 동양건설산업. 그동안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대명회계법인으로부터 개별 사업장별 사업진행 여부와 자산, 부채 등 손익 항목에 대한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16일 외부 감사인인 대명회계법인은 동양건설측에 감사‘의견거절’을 통보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표시하는 감사의견에는 적정의견과 한정의견, 부정적의견, 의견거절 이 있는데, 한정의견 이하를 받으면 회사가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매년 3월 발표하는 사업보고서상 감사의견을‘의견거절’로 받는 경우 상장기업은 바로 상장이 폐지됩니다. 그러나 동양건설이 받은 '의견거절’은 반기보고서상의 검토 보고에 해당돼 상장폐지가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단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 호평동파라곤유동화기업어음이 결국 최종 부도처리 된데 이어, 이번 감사의견 결과로 기업의 채무건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건설 측은 이에 대해 현재 실사조사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평가이후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안을 인가받아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