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 2007~2008년 검사과정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 불법을 포착하고도 눈감아준 전 · 현직 금융감독원 직원 5명이 무더기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 중에는 중앙부산저축은행 위반사항을 지적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허락한 정모 전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1급)과 이미 보해저축은행 검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검사역(2급)이 포함돼 있다. 다른 3명은 모두 현장 검사반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다른 동료에게 그룹 비리를 묵인해 달라는 청탁까지 대신 넣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16일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에 소속됐던 전 · 현직 5명을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모 전 비은행검사1국장(전직)은 2008년 3월 서울 소재 중앙부산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어기고 약 242억원을 초과대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됐음을 보고받고도 지적사항에서 제외해준 혐의다. 당시 중앙부산저축은행 현장 검사 책임자였던 김모 전 비은행검사1국 소속 반장(현직)은 오지열 중앙부산저축은행장 등에게서 부탁을 받고 해당 위반사항을 보고서와 검사서 지적사항에서 빼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위반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했다면 임직원 해임권고,직무정지,수사기관 고발 등이 진행됐을 것"이라며 "이미 2007년 오 행장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위반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도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모 전 검사역(2급)은 2007년 부산2저축은행 검사에서 SPC등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액(446억원)이 수사기관 고발 기준인 자기자본의 50%(약 430억원)을 넘긴 사실을 알고도 김민영 부산2상호저축은행장에게 청탁을 받고 초과액을 275여억원으로 줄여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모 당시 비은행검사1국 소속 현장 검사반장(전직)도 정씨와 공모해 부산2저축은행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동료 박모 당시 부산저축은행 현장 검사반장에게 청탁을 한 혐의다.

검찰은 또 2007년 부산저축은행 현장 검사반장으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약 736억원) 사실을 알고도 전씨의 청탁을 받고 초과액을 약 556억원이라고 허위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한 박모씨(전직)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금감원 현직 직원 몇명에 대해서는 기소대신 금감원에 자체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