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경기도 김포시는 군사제한보호구역 가운데 대곶면 약암리 약암호텔 주변 등 3곳의 토지 113만㎡의 건축제한을 완화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군사제한보호구역이라도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협의 지역’ 가운데 이들 지역을 협의없이 제한된 건물 높이 범위에서 시가 건축을 독자적으로 허가하는 위탁지역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약암호텔 주변 46만8800여㎡는 건물 높이 8m,상수도사업소 일대 55만5800여㎡는 9m의 범위에서 시가 자유롭게 건축을 허가할 수 있게 됐다.

대곶면 율생리 종생마을 주변 10만7700여㎡도 건물 높이가 5∼8m에서 10m로 완화됐다.

김포시는 전체 면적의 81.2%인 224만700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이 가운데 15%인 41.5㎢는 민간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군사통제구역,나머지 66.2%인 183.2㎢는 군부대 협의나 군부대 위탁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군사제한보호구역이다.

김포=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