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골든나래리츠 전 사주 최모씨(36)와 주식 시세조종 전문가 박모씨(4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대주주로 있던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박씨 등과 함께 68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골든나래리츠 주식 498만여주를 사들여 이를 대부분 되팔면서 통정매매와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골든나래리츠 주가는 지난 2월 8000원대에서 4월 별다른 이유 없이 1만2700원까지 올랐다가 보름여 만에 6000원으로 떨어지는 등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