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가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마트 건축허가가 위법이라는 광주시 감사 결정에 따른 것으로 북구청은 오는 18일 건축주를 불러 청문 후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북구청 관계자는 "건축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어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며 "향후 이마트가 건축 허가를 재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마트는 이에 대해 "아직 건축허가 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김서연기자 sykim@wowtv.co.kr